「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른 사업 운영
· 운영 수익을 학생 복지 사업으로 환원
· 학교 구성원들이 주인으로 참여하여 주체성과 협동심 함양
·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 증가로 서로간의 이해증진
·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 사업운영을 통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실물경제를 경험
· 지역(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플랫폼
· 지역공동체 형성과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신규 조합원 가입 캠페인)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정기총회,이사회)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각 주체별 판매체험, 스트타업 페스티벌 등)
4원칙: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 주간행사)
5원칙: 교육, 훈력 및 정보 제공
(동아리 워크숍)
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연계탐방 및 교육)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학교와 마을 협업 행사 및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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